1. 연차란 무엇인가요?
연차는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쉴 수 있도록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쉬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경우, 회사가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쉬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대가를 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3. 연차수당 지급 대상 기업
연차수당은 모든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연차휴가나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내부 규정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수당은 기본적으로 하루치 급여 ×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로 계산됩니다.
• 하루치 급여 = 월급 ÷ 209시간(법정 월 근로시간) × 8시간(하루 근무시간)
예시 1: 월급이 250만 원인 경우
• 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95,700원
• 연차가 5일 남았다면, 95,700원 × 5일 = 약 478,500원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2: 월급이 300만 원이고 연차가 7일 남은 경우
•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115,000원
• 연차가 7일 남았다면, 115,000원 × 7일 = 약 80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회사의 사정 때문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다르게 주어지며,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6. 연차수당 정산 시기
연차수당은 보통 연차휴가 발생 후 1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다음 해 1월이나 퇴직 시 정산됩니다. 퇴직하는 경우, 남아있는 연차를 기준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7. 내 연차 갯수 확인 방법
✅ 급여명세서 확인: 일부 회사는 급여명세서에 남은 연차를 표시해 줍니다.
✅ HR(인사팀) 문의: 인사팀에 문의하면 남은 연차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연차 발생 기준이 나와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 | 연차 발생 일수 |
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 15일 |
2년 | 15일 |
3년 | 16일 |
4년 | 16일 |
5년 | 17일 |
6년 | 17일 |
7년 | 18일 |
8년 | 18일 |
9년 | 19일 |
10년 | 19일 |
11년 | 20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 최대 25일) |
✔️ 참고:
• 1년 미만 근무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마무리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금액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에서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